사건
2014가단12715 퇴직연금지급
원고
1 . A
2 .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OOO , OOO , 000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35 ( 을지로1가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론종결
2015 . 4 . 8 .
판결선고
2015 . 5 . 20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 , 719 , 000원 , 원고 B에게 18 , 550 , 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 5 . 2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A는 2002 . 11 . 25 . 부터 2007 . 12 . 6 . 까지 , 그리고 2009 . 10 . 23 . 부터 2012 . 1 . 30 . 까지 한우○○ 주식회사 ( 이하 " 한우OO " 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 2012 . 1 . 31 . 부터 2013 . 4 . 30 . 경까지 한우○○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 원고 B는 1999 . 10 . 13 . 부터 2007 . 12 . 6 . 까지 한우○○의 이사로 , 2009 . 10 . 23 . 부터 2012 . 1 . 30 . 까지 한우○○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 한우○○는 2008 . 9 . 경 대표자를 원고 A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이하 " 이 사건 퇴직연금 " 이라 한다 ) 에 가입했 고 , 원고들은 위 퇴직연금제도의 수익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일에 퇴직금을 지급받 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
다 .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 당시 원고들의 주소는 공통적으로 OO시 OO구 OO동 OO 아파트 OOO동 OOOO호였다 .
라 . 원고들은 2003 . 4 . 30 . 경 한우○○를 퇴직하였고 ,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41 , 438 , 000원 , 원고 B는 37 , 101 , 840원의 퇴직급여 채권 ( 이하 " 이 사건 퇴직급여 채권 " 이 라고 한다 ) 이 발생하였다 .
마 . 한편 , 한우○○가 피고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등의 대출을 받을 때 원고들이 연대보 증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었다 . 피고는 위 연대보증 채권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급여 채권액의 1 / 2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하면서 , 2013 . 5 . 20 . 경 원고 A에게 20 , 719 , 000원 , 원고 B에게 18 , 550 , 920원만을 지급하였고 , 원고들은 같은 날 위 피고 주 장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에 따른 돈 중 미지급금을 지급해 달 라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 , 피고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과 그 1 / 2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전부 금 지되며 , 원고들의 작성한 각서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 에게 미지급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항변한다 .
나 . 판단
1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 .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 제1항은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 민법 제 497조는 "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 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
2 )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퇴직연금제도의 수익자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 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 9 . 26 .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 , 한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 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 대표이사로서의 지 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 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 . 5 . 29 .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
3 ) 원고 A에 대하여 본다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오랜 기간 한우○○의 대 표이사로 재직하였고 , 한우OO가 2008 . 9 . 경 이 사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에는 등기 부상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그 가입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 그 대표이 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 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 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 A를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4 ) 원고 B에 대하여 본다 .
위 법리 , 제1항 인정사실 , 갑 제5 ,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 B는 1999 . 10 . 13 . 부터 2007 . 12 . 6 . 까지 한우○○의 이사로 , 2009 . 10 . 23 . 부터 2012 . 1 . 30 . 까지 한우○○의 사내이 사로 재직하는 등 오랜 기간 한우○○의 이사로 재직하여 , 어느 시점에든지 한우OO 의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한우○○의 경영에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점 , ② 원고 B가 한우○○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와 주소를 같이 하여 원고 A의 배우자로 보 이는 점 , ③ 갑 제5호증은 원고들이 퇴사한 2003 . 4 . 이후인 2003 . 8 . 분 급여대장으로 서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 ④ 한우○○의 직 원이었다고 주장하는 C , D의 사실확인서는 원고 B가 한우OO에서 생산작업과 자재관 리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진 원고 B가 임금을 목 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우OO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 원고 B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로 볼 수 없다 .
5 )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급여 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양도 ( 압류 ) 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의 1 / 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계를 한 것은 유효하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퇴직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금 등 채권의 1 / 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만 허용되고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 으로 한정되지는 않으므로 ,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급여의 1 / 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만 상계를 할 수 있는바 ,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허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은 없다 )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