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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나3590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는 1999. 2. 9. 설립되어 집합투자업을 주 업무로 영위하는 자산운용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7. 31. 퇴사하였는데, 2015. 4. 30.부터 2017. 6. 22.까지는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회사는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규정이 없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는 임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그 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부담금 20,662,838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도 형식상 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회사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 20,662,838원을 납입하였어야 하는데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퇴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20,662,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등기임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원고를 근로자로 본다면, 원고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2017. 6. 23. 피고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사내이사 사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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