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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3091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열교환기장치 및 공기정화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9. 2. 10. 주식회사 D로 설립되어 2010. 7. 19. 주식회사 E로, 2012. 9. 11. 주식회사 C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1. 12. 1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2011. 12. 14.부터 2012. 8. 28.까지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다. 원고 B은 피고의 설립당시부터 2010. 7. 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10. 7. 9.부터 2012. 8. 28.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라.

F이 2011. 12. 14.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F과 기존 경영진들이 협의하여 피고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자금의 집행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발생하였고, F이 2012년 6월경부터 피고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진들 사이의 불화가 깊어진 가운데 2012. 7. 31.경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하기에 이르렀다.

[ 인정근거 ]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등기부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명목상 기재되어 있었을 뿐 임원으로서의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일반 직원으로서 원고 A은 영업업무를, 원고 B은 기술개발업무를 각 담당하다가 피고에서 퇴직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 2. 10.부터 2012. 7. 31.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8,384,564원을, 원고 B에게 2010. 7. 23.부터 2012. 10. 11.까지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 8,190,769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이 중간에 정산된 기간을 제외하고 구하고 있음. . 나.

판단

1 근로자로서의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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