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만 원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3,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대련항 선적으로서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주선인 G(25톤, 철선)의 선장으로서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선의 항해사로서 항해 장비를 작동하고 어업 활동시 선장을 보좌하여 어구를 투, 양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선의 기관사로서 선장을 보조하면서 선박의 기관 장비를 작동하고 어업 활동시 어구 투, 양망 장비 등을 작동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종선인 H(25톤, 철선)의 선원으로서 조타기를 작동하고 어업 활동시 선장을 보좌하여 어구를 투, 양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항해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종선의 선원으로서 어업 활동시 선장을 보좌하여 어구 투 양망 장비를 작동시키는 등 사실상 기관사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없이, 203. 10. 17. 21:00경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항에서 위 선박에 각각 저인망 어구 1틀 및 선원 5명을 승선시켜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같은 달 19. 06: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을 약 4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5마일 해상(북위 37도 00분, 동경 124도 05분)에 이르러,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각 어망을 투망한 후,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해상부터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0해리(북위 37도 11분, 동경 124도 00분) 부근에 이르기까지 두 어선이 그물의 양쪽 끝을 잡고 끌고 나가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