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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4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C(주)가 시공하는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 공사의 영업 및 수금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36가구로부터 도시가스 설치대금 등으로 합계 7,600만 원을 수금하여, 보일러 설치비용 등으로 3,1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2,08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중순경 피해자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주)와의 관계에서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보건대, E과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주)의 대표이사인 E에게 연락하여 D지역에 위 공소사실 기재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 공사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에 E이 F에게 위 공사의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한 사실, 그에 따라 F는 G에게 도시가스 배관 등의 설치 공사를 하도급 주고 피고인에게 위 설치 공사의 영업을 위임한 사실, G은 F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G은 그 과정에서 C(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C(주)의 대표이사인 E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막연히 F가 제3자의 면허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영업 및 수금 과정에서 C(주)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었고 수금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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