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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4.03 2012고단112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내 도시가스 제3구간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7:4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시가스 배관 매립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폭 약 1.1m, 깊이 약 2.8m의 터파기 작업 및 도시가스 배관 매립 용접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토사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은 현장의 굴착된 깊이, 위 현장에서 파낸 굴착토사의 하중 및 토사의 습윤상태 등을 파악하여 굴착작업시 경사면이 가파르게 형성되어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적정기울기를 지켜 작업지시 및 굴착을 하여야 하며, 적정기울기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굴착 장소의 토사가 무너지게 하여 그 속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내 도시가스 제3구간 공사를 H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사업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윤토사 기울기 1:1~1:1.5에 맞추거나 흙막이를 설치하는 등 경사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사를 하면서 사업주로서 굴착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적절한 기울기를 준수하거나 흙막이 등 경사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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