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8.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도급받은 진주시 G 및 H 소재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B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경 진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진주시 I 소재 주택 소유자인 J과 K 소재 주택 소유자인 L으로부터 도급받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B에게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진주시 G 및 H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를 하였다.
나.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진주시 I 및 K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공검토 협의신청서, 각 공사계획서, 각 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각 시공 상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입금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