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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0 2017고단78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B를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 A, B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충주시 E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2 층에서 LP 가스 시설을 도시가스 시설로 전환하는 공사 중 보일러 배관 교체 및 연결 공사를 담당하던 시공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전환 공사의 전체 시공자이다.

위와 같이 LP 가스를 도시가스 시설로 전환하는 공사를 함에 있어 시공자로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LP 가스 호스 양단에 막 음조치를 완료한 이후 LP 가스 시설을 철거하는 등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를 성실히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6. 10. 31. 경 위 공사 현장의 보일러에 연결되어 있는 LP 가스 배관 호스를 제거한 후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LP 가스 배관 호스 양단에 막 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20. 13:20 경 이 사건 건물 2 층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 F이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자 위와 같이 막 음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가스 배관에서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 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화염 화상 60%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2. 18:22 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길 12에 있는 한림 대학교 한강 성심병원에서 패혈증 쇼크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사망 진단서 및 도시가스공급 계약서 사본 첨부)

1. 한국가스안전공사 최종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충북 청 과학수사 팀 촬영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금고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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