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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나42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평택시 B 외 1필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2. 1.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메인 공급배관 도시가스 공급시설에서 가스를 공급받을 주택이 있는 마을의 도로까지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이하 ’메인배관‘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주택의 경계까지의 인입배관(이하 ’인입배관‘이라 한다), 위 주택의 부지 내 가스배관(이하 ’주택내 배관‘이라 한다), 가스이용시설(보일러 1기)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10만 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도시가스 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서에는 ‘피고가 위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파기할 경우 공사대금의 30% 상당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7. 7. 하반기에 이 사건 시설공사 중 일부 배관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위 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주택 내 배관 공사 등을 거부함으로써, 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가 중단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메인배관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후인 2017년 하반기에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공사를 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유 없이 위 공사를 거부하여 위 시설공사계약이 파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공사계약에 따라 약정 손해배상금 63만 원(공사대금의 30%) 및 원고가 지출한 배관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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