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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1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사실오인) E과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주체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고, F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E은 이와 같은 점을 보고받아서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사주체가 이 사건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는 강원 홍천군 I에 있던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J에서 단기 계약직(일명 아르바이트)으로 일을 하던 중 홍천군에 있던 또 다른 도시가스 시공업체인 K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J도 제3자에게 넘어가자, 전에 근무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연락하여 강원 홍천군 L 일대(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의 도시가스 배관 및 보일러 공사 사업을 권유한 사실(공판기록 제22쪽, 증거기록 제73쪽), ② 이 사건 회사는 정식직원 4명에 2010년 매출액 6∼7억 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서 이 사건 지역에 정식 출장소를 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F와 2011. 8.경부터 2011. 11.경까지 단기 계약직(일명 아르바이트)으로 하는 시공관리업무에 관하여 약정하고, 이 사건 회사는 F에게 이 사건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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