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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0. 9. 4. 선고 80노632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0]
판시사항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의 법정형중 무기징역을 선택, 감경하여 유기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와 부정기형의 선고

판결요지

소년법 제54조 는 사형, 무기징역과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된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될 규정이라고 해석할 것이니 만큼 본건과 같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인정하고, 그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참조판례

1965. 12. 7. 선고, 65도967 판결 (판례카아드 3858호, 판결요지집 소년법 제54조(3)1513면, 관보소년법 제2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 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은 법률적용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원판시 각 소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을 적용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에 의하여 경합범의 예에 따르고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후 소년인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나, 소년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 소년법 제54조 소정의 형기(징역 단기 5년, 장기 10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위법이 있고 둘째, 피고인은 어린 소녀로서 죽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자기 열등의식에 빠져 일시적 충동에 의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사건 직후 자살을 기도하였고 현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 소정에서 소년에 대한 선고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이 있을 뿐 법정형중 사형,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소년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항소이유 첫째의 점은 이유가 없고, 또 피고인은 소녀이고 소외된 충동에 의하여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방법이 소녀로서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하였으며 그 결과도 2명의 생명을 죽인 점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타당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85일을 원심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영오(재판장) 석용진 양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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