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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196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8.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신고를 득한 후 족발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01: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C 족발 식당에서 청소년인 E(만 15세)외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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