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7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유해약물인 술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03. 09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내에서 청소년인 E(당17세. 남)외 2명의 신분증을 확인치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1병을 안주와 함께 도합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