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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7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유해약물인 술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03. 09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내에서 청소년인 E(당17세. 남)외 2명의 신분증을 확인치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1병을 안주와 함께 도합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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