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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20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C오피스텔)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2014. 5.경부터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 22:30경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남, 18세)에게 신분증 확인 등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위 업소 3번룸에서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스카치블루) 1병, 맥주10병, 과일안주 등 1,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차례에 걸쳐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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