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정6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0:10경 여수시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매출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