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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6 2015고정60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00:10경 여수시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소매출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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