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4. 14:0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모텔 303호, 305호에서 D(17세) 등 2명의 남자 청소년과 E(14세) 등 3명의 여자 청소년들을 이성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E, G, H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