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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000709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9. 10.경부터 남양주시 C 일대에서 D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한 사업시행자이다. 제1조(매입용역 부동산의 표시

1. 매입부동산 위치 : 남양주시 C 일대(F, G 일대)

2. 매입용역 면적 : 약 52,000평

3. 매입금액 : 평당 150만 원 내에 매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 명도, 이주, 기타보상, 임차인 해결 등 모든 재산권 포함 금액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입금액은 이후 평당 165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제2조(목적) 원고 등은 제1조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주와 피고와의 계약체결을 대행하는 용역을 진행키로 하며, 원고 등이 약정기한 내에 제1조 제2항의 토지를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가 매입하여 건축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함이며, 피고는 토지매입 용역에 따른 보수를 원고 등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내용 및 의무) 본 물건에 대한 원고 등의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물건의 매입용역 면적의 95%를 피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하여준다.

2. 사업부지를 평당 150만 원 내에 계약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균매가). 3. 용역기간은 6개월로 한다

(협의 하에 1달 유예기간을 갖는다). 4. 매입에 따른 토지주와의 특이사항은 피고와 사전 조율하여 계약하도록 한다.

5. 당해 사업부지의 명도(지주책임)와 토지주와 관련된 제반 협조의무 제4조(용역비용 및 지급방법)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토지매입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은 14억 원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매매계약 95% 완료 후 : 총 용역비 중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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