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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582481
용역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0원, 원고 B에게 1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0. 주택법에 따라 향후 설립될 C지역주택조합을 대표한 D과 사이에, 경북 칠곡군 E 일대 44,553㎡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사업계획 수립 등 용역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경 원고들에게, 위 사업부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합계 41,313.75㎡의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매입용역업무를 도급하였고, 2014. 11. 10. 토지 소유주들에게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할 5억 원의 ‘매매약정금’을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1. 12.경부터 2014. 12. 16.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입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7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마쳤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37필지 토지의 면적은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 면적의 약 95.8%에 해당한다.

제3조 (용역업무의 범위) 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하는 매입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매입대상 물건에 대한 계약체결

4. 적정 매입방안의 검토 - 매입 및 대금지불 조건 제4조 (용역계약의 기간) 본 토지매입 용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 이후 매매약정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전체 토지매매계약 체결일까지로 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계약기간 중에 원고들 및 피고가 기간의 연장 등 필요성이 인정되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토지매입 금액)

1. 본 매입물건의 총 매입금액은 260억 원 이내로 하기로 한다.

단, 국공유지는 피고의 책임으로 매입 진행키로 한다.

2. 총 매입금액이 260억 원 이상일 경우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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