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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4가합22967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324,97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D 외 3필지 일대(이하 ‘D 외 3필지’라 한다)에 32세대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3. 5. 9.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조합관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남양주시 E 일대(이하 ‘E 필지’라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제1조(목적) ① 본 약정서는 D 외 3필지 상에 지역주택조합을 인가받은 갑 이하 업무대행계약상 ‘갑’은 피고 조합을, ‘을’은 피고 회사를 지칭한다.

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전부터 F 사업을 수년간 추진해온 을에게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을의 사업권(영업권: 이하 사업권이라 칭한다) 보장을 포함한 갑과 을 사이에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② 제1항에서 을의 사업권 보장이란 제2조 제3항의 분담금에 따라 갑의 조합원에게 공급되 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용과 분양에 따른 손실 및 수익이 을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①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D 외 ② 사업면적: 1,282.67㎡ (본 사업면적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③ 공급평형 분담금 및 동호수

1. 공급평형: 전용 40.00㎡(16.59평형) (본 분양평형은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조건에 다라 달라질 수 있음)

2. 분담금: 분양평형 평당 9,840,000원/평 - 분담금은 확정제로 추후 평당 분양가격의 증감 없음 - 사업승인시 확정된 세대당 분양면적에 평당 분양가격을 곱하여 최종 공급(분양)계약 체결

3. 동호수: 전 세대 한강변 배치로 추후 추첨에 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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