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합524755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피고는 2009. 10.경부터 남양주시 C 일대에서 D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2010. 8. 30.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및 원고(이하 E와 원고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등과 관련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입용역 부동산의 표시)

1. 매입부동산 위치 : 남양주시 C 일대(F, G 일대)

2. 매입용역 면적 : 약 52,000평

3. 매입금액 : 평당 150만 원 내에 매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 명도, 이주, 가타보상, 임차인 해결 등 모든 재산권 포함 금액임)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입금액은 평당 1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제2조(목적) 원고 등은 제1조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주와 피고와의 계약체결을 대행하는 용역을 진행키로 하며, 원고 등이 약정기한 내에 제1조 제2항의 토지를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가 매입하여 건축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함이며, 피고는 토지매입 용역에 따른 보수를 원고 등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내용 및 의무) 본 물건에 대한 원고 등의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물건의 매입용역 면적의 95%를 피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하여준다.

2. 사업부지를 평당 150만 원 내에 계약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균매가). 3. 용역기간은 6개월로 한다

(협의 하에 1달 유예기간을 갖는다). 4. 매입에 따른 토지주와의 특이사항은 피고와 사전 조율하여 계약하도록 한다.

5. 당해 사업부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