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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21283
토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 ① 내지 ⑤ 각 지분이전등기, ⑥, ⑧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동산개발사업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뉴정대에이엠에스’)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경기 양평군 B 일대 토지에 관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 20. 피고와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중 일부 608㎡(184평)”을 대금 213,9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별지 도면과 같은 가분할도(이하 ‘이 사건 가분할도’라고 한다

)를 첨부하였으며, 이 사건 가분할도에는 원고가 매수한 부분이 구획번호 ‘184’로 표시되어 있다. 제2조 매도인(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원고를 가리킨다.

이 하 같다

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 및 인도한다.

단 매수인이 원할시 계약자의 등기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향후 매도인이 등록전환 또는 도로개설 또는 벌목 또는 토지의 분할 등 매매대상 토지 의 가치상승을 위한 행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 매수인은 이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공하기로 하며, 그 제공의 지연 및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키로 한다.

특약사항

1. 등기에 관한 사항은 일체 매도인이 진행키로 함.(단, 취등록세는 매수인이 부담함)

2. 향후 도로가 개설될 경우 동의하며, 토지사용승낙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즉시 제 제공키로 함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13,96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그리고 원고 앞으로, 2011. 3. 30.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C 임야 4,067㎡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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