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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2742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시행업, 부동산 관리개발컨설팅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A 일대 B지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의 매입을 의뢰하기로 하고 2010. 8. 30. 원고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매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입용역 부동산의 표시)

1. 매입부동산 위치 : 남양주시 A 일대(B지구 A-1, A-2 일대)

2. 매입용역 면적 : 약 52,000평

3. 매입금액 : 평당 150만 원 내에 매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 건물, 명도, 이주, 가타보상, 임차인 해결 등 모든 재산권 포함 금액임)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입금액은 평당 1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제2조(목적) 원고 등은 제1조의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주와 피고와의 계약체결을 대행하는 용역을 진행키로 하며, 원고 등이 약정기한 내에 제1조 제2항의 토지를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가 매입하여 건축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함이며, 피고는 토지매입 용역에 따른 보수를 원고 등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각각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업무의 내용 및 의무) 본 물건에 대한 원고 등의 용역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본 물건의 매입용역 면적의 95%를 피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하여준다.

2. 사업부지를 평당 150만 원 내에 계약되도록 하여야 한다

(평균매가). 3. 용역기간은 6개월로 한다

(협의 하에 1달 유예기간을 갖는다). 4. 매입에 따른 토지주와의 특이사항은 피고와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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