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8. 11. 9. 03:31경 서울시 도봉구 B 앞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음주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