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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14:5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4경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이었고, 공무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을 한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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