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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7. 20:1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같은 구 학동로 6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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