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8 2015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2:13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아름식당’ 앞부터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112에 있는 죽림부영2차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음주수치도 낮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