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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0:08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 앞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61 수정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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