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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2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5: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D건물 앞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빼면 범죄경력이 없다.

그런데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긴 편으로 사고 위험성이 있었다.

교통섬 쪽에 정지된 상태에 있다가 신고가 들어와 적발된 경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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