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소재 제2영동고속도로 21.6km 지점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C의 진술서 피의자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86%)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 또한 장거리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