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2.20 2019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2. 21:50경 여주시 B에 있는 C 2층 남자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다가가 “야, E! 나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툭툭 건드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2. 22:16경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보통교차로 부근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남리 방향에서 보통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5대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순찰차의 추격을 받으면서 1차로와 2차로 사이 백색 점선 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액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피고인의 정차를 유도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I(45세), 피해자 J(여, 62세) 운전의 K QM3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액티언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L(29세) 운전의 M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N(51세) 운전의 O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QM3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P(37세) 운전의 Q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