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10 2020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면 보통리 115에 있는 보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9:30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15에 있는 보통사거리를 여주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던 E 포터Ⅱ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Ⅱ 화물차량을 적재함 수리 등 수리비 1,221,000원이 들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