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신면 보통리 115에 있는 보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9:30경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115에 있는 보통사거리를 여주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7세)가 운전하던 E 포터Ⅱ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Ⅱ 화물차량을 적재함 수리 등 수리비 1,221,000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