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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11:35경 B 1340cc 할리데이비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영릉교차로에서부터 여주시 대신면 보통리 보통교차로까지 약 9km 에 걸쳐 37번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통행 등의 금지) 위반 적발보고

1. B 및 진입금지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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