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의정부시 C 앞길까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