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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1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의정부시 C 앞길까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0년, 2016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의 횟수 및 간격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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