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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1:14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회사 기숙사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대신면 제2영동고속도로 대신 IC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스티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시기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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