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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4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0: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7세)가 자신과 다른 남자가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당기고 이빨로 중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업주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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