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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27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8세) 과 2018. 10. 경부터 교제하다가 2020. 4. 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6:38 경 부산 사상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얼굴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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