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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1:2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C(61세)을 보고 갑자기 "왜 여기 앉아있는 거야."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응하자 "야. 너 이리 와봐. 나랑 한번 붙어 보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중지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중지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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