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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8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1: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성당’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안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이빨로 위 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가운데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및 수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입 안에 들어온 피해자의 중지를 강하게 물어뜯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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