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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4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1:08 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지구대 앞에서, “ 술 취한 승객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 는 택시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돈을 안 준다고 했냐,

넌 뭔 데 끼어드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가방과 손목시계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방의 내용물을 바닥에 쏟고,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에 도착한 피고인의 어머니 H를 강하게 밀고 잡아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8 경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I 경위에게 “ 내가 돈을 안 줬어, 뭘 안 줬어,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상체를 떠밀어 폭행하였다.

이에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29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J 순경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 물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J의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상상적 경합범 관계)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동 종 처벌 전력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2009 년) : 경찰관을 물어뜯어 좌 멸 창 상해 징역 4월 공무집행 방해 (2010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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