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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7: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D식당 사장인 F과 피고인이 불륜관계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오른쪽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무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무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 G의 일관된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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