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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2 2014가단2380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8. C회사 직원 D의 중개 아래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304호에 있는 F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권리금 1,0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 2013. 1. 28. 200만 원, 2013. 2. 28. 300만 원, 2013. 3. 28. 3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에 관하여, 실제 원생 수가 26명임에도 38명이라고 하고, 손익이 적자임에도 월 200~3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이후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4. 2.경까지 14개월 동안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적자 3,734,030원 합계 52,276,42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기망 등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5호증, 을 1 내지 19호증,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어학원의 원생 수나 손익 등에 관하여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2. 7.경 부동산컨설팅사무소 등에 권리금 2,000~2,500만 원 선에서 이 사건 어학원의 양도를 의뢰하면서, 원생 수는 38명 정도인데 줄고 있고, 손익은 순수익이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2012. 12.경에는 권리금을 1,000만 원으로 낮추었다.

한편 원고는 2013. 7.경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원생 수 20명, 권리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어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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