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8. C회사 직원 D의 중개 아래 피고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304호에 있는 F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권리금 1,000만 원(계약 당일 계약금 200만 원, 2013. 1. 28. 200만 원, 2013. 2. 28. 300만 원, 2013. 3. 28. 30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에 관하여, 실제 원생 수가 26명임에도 38명이라고 하고, 손익이 적자임에도 월 200~300만 원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 이후 원고는 2013. 1.경부터 2014. 2.경까지 14개월 동안 이 사건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월 평균 적자 3,734,030원 합계 52,276,42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기망 등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5호증, 을 1 내지 19호증, 증인 D,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어학원의 원생 수나 손익 등에 관하여 피고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2. 7.경 부동산컨설팅사무소 등에 권리금 2,000~2,500만 원 선에서 이 사건 어학원의 양도를 의뢰하면서, 원생 수는 38명 정도인데 줄고 있고, 손익은 순수익이 거의 없다고 하였으며, 2012. 12.경에는 권리금을 1,000만 원으로 낮추었다.
한편 원고는 2013. 7.경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원생 수 20명, 권리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어학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