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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6003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개요 원고는 ① 이 사건 약정 제1심에서 약칭한 바에 따른다.

의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금과 ②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씩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 모두 제1심판결 중 각각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당심에서 새로이 제기된 주장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범위(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항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외에는 제1심법원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렇다.

제1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 범위(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항 부분)에 관한 부분을 새로 쓰는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 이어 당심에서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관해서는 제1심법원의 판단을 보충한다.

2. 제1심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가. 기망행위 유무에 대한 부분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갑 제17, 18, 28, 31, 36, 42 내지 44, 46 내지 49호증, 을 제15, 16, 32, 38 내지 42호증, 갑 제34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34호증의 2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학원의 원생 수(이하에서는 ‘원생 수’로 줄여 부른다)와 수익 규모’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뒤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1) 원생 수가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미치는 영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 사건 어학원의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어학원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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