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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나23813
권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2014. 4.경 F 본사와 사이에 피고가 F의 교재와 강의 운용 시스템 등의 노하우를 도입사용하는 내용의 교재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서 ‘E 어학원’을 운영하였다

(이하 위 어학원을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하고, ‘E’를 ‘이 사건 브랜드’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와 이 사건 어학원을 권리금 5,5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권리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명(상호): E 어학원 학원 인계물건: 원생, 집기, 시설물 매매금액: 5,500만 원 원생 변동사항: 계약 당시 확정 원생수 106명이 잔금지급기일에 ±5%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권리금 ÷ 원생수 × 변동 원생수」의 금액을 인수인 또는 인계인에게 지불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C과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1. 1.부터 이 사건 어학원을 인수받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1.경 이 사건 어학원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심에서 아래 내용과 같은 착오 취소 및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주장을 추가하였다.

1)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권리금의 반환을 구한다. 가) F 본사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어학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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