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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2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상가 A 동 502, 503호에서 ‘F 어학원’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 경 위 상가 앞에 있는 G 제과점에서, 피해자 H에게 “ 위 어학원의 학원생이 112명 정도에 이르니 학원생 인원수는 걱정하지 마라. 매월 순수익이 1,500만 원 정도이니 위 어학원을 인수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어학원의 학원생은 약 40~70 여명에 불과 하고, 매월 순수익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수개월 간 위 어학원의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어학원에 관한 권리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5. 22.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5. 5. 29.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서울 고등법원 심문 조서

1. 증언 녹취 서 (J) 사본 및 부가세신고용 참고자료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권리 양도 계약서 사본

1. 입금 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송금 내역, 계좌 이체 내역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학원생 현황 내역 사본

1. 6월 허위 명단

1. 각 녹취록

1. 각 문자 메시지

1. 2015. 5. 학원생 명단 [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한 원생의 수는 매월 25명에서 52명 가량 (4 월은 37명, 5월은 25명), 계좌 이체로 송금한 원생의 수는 10명 내외였고,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원생은 극소수 여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N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카드 납부 원생 수 대비 현금 납부 원생 수는 계좌 이체 포함 30% 가량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카드 결제 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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