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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480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5. 4. 23.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12.경 광명에서 ‘C’이라는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D과 함께 위 어학원 동탄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영어유치원 운영 사업을 동업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지인인 E, F(이하 원고, E, F을 ‘원고측’이라고 한다)은 2013. 2.경 피고 및 D(이하 ‘피고측’이라 한다)과 영어유치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원고가 1억 원, E, F이 각 5,000만 원 총 2억 원을, 피고측이 총 8,000만 원을 출자하되 출자지분은 원고측이 70%, 피고측이 30%로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어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은 어학원 운영 경험이 있는 피고와 D(이하 ‘피고측’이라 한다)이 하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1. 10. 2,000만 원, 2013. 1. 28. 8,000만 원을, F은 2013. 1. 10. 2,000만 원, 2013. 1. 22. 3,000만 원을, E는 2013. 1. 22. 5,000만 원을 D에게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10. 원고와 D 명의로 화성시 G에 위치한 ‘H’ 영어유치원을 권리금 1억 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D이 2013. 2. 12. 공동사업자로 이 사건 어학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동탄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마. 위 H 영어유치원 인수 당시 재원생은 총 40명 정도였는데, 이 사건 어학원의 개원을 전후하여 20명 이상의 원생이 이탈하였고, 그로 인하여 개원 초기 교사들에 대한 일부 급여가 미지급되고,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는 등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바.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3.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지분) 양도 및 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본 계약은 원고와 원고의 동업자(D)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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