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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가단300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2017. 1. 1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부산 강서구 C빌딩 4층 D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의 임차권(임대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75만 원) 등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중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특약사항은 갑(원고)이 투자한 2억 원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1) 갑(원고)은 2013. 6.까지 학원 운영상 발생하는 관리비와 임대료를 제외한 제반 비용을 책임진다. 을(피고)은 2013. 6.부터 관리비와 임대료를 책임진다. 2) 을(피고)은 2013. 7. 1.부터 학원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책임진다.

3) 을(피고)은 2013. 10. 1.부터 학원 운영상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 수익금 50%를 갑(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손익과 상관없이 최저 80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갑(원고)이 요청할 경우 매월 매출과 필요 시 원생 명단도 공개한다. 4) 을(피고)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2. 28.에 임대보증금을 갑(원고)에게 지급한다.

4-3) 2015. 2.에 갑(원고)이 원할 경우 시설투자 권리비 5,000만 원을 을(피고)은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단, 시설 권리비 지급과 동시에 “갑”과 “을”의 모든 계약조건은 종료된다). 4-5) 만약 을(피고)이 특약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갑(원고)은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그 때부터 3개월 안에 을(피고)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및 시설투자 권리금 5,000만 원을 갑(원고)에게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4. 2. 28.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손익과 상관없이 보장하기로 한 최저 80만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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