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04.13 2020가단2029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 남 완도 군 C 과수원 3,259㎡에 관하여 2021. 1. 4.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은 ‘ 전 남 완도 군 C 과수원 3,259㎡’ 로 본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