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3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