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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5나43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3, 4, 5번...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의 ‘2009. 10. 28.’을 ‘2009. 10. 27.’로, 제4면 제5행 및 제6행의 ‘이 사건 증여’를 ‘이 사건 지급’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8318호로 확정되었지만, 그 손해의 근거는 C이 재직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부실대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고, 위 부실대출 등 불법행위는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후 A의 부실화로 C을 포함한 임원진들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피고에 대한 각 지급행위가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정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별지 목록 순번 1, 3, 5번 기재 지급행위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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