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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7 2015가단3639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빙고플랜트는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빙고플랜트는 2014. 7. 30. 액면금 100,000,000원, 수취인 피고 B, 지급기일 2014. 11. 15.인 어음번호 C인 전자어음 1매를 발행하였고, 피고 B은 2014. 7. 31. 원고에게 위 전자어음에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배서금액 41,500,000원으로 기재하여 배서한 후 이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지급기일에 지급장서에서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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